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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센터소개

노인장기요양보험

LONG-TERM CARE

등급이 없으셔도,
몇 등급인지 모르셔도 됩니다

등급 상담과 신청 안내를 무료로 도와드립니다.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하기 어려운 어르신께 신체활동·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주간보호(주·야간보호)는 이 가운데 재가급여에 해당하며, 낮 동안 센터에서 돌봄과 기능회복 훈련을 받고 저녁에는 댁으로 돌아가시는 서비스입니다.
등급을 모르시거나 받고싶은 철자를 알고 싶으신분들은 편하게 전화로 물어보세요.

신청 대상
  • 만 65세 이상 어르신
  • 만 65세 미만이나 치매 등 노인성 질병 있으신 분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 전화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 전화번호

1577-1000

신청 방법부터 필요한 서류까지 확인신청 방법부터 필요한 서류까지 확인가능

등급은 이렇게 나뉩니다

모든 등급이 주간보호 이용 가능합니다.

1등급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이용 가능
2등급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이용 가능
3~4등급

일상생활에서 부분적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이용 가능 <대부분 센터이용>
5등급

치매 진단을 받으신 경우
(노인성 질병 한정)

이용 가능 <대부분 센터이용>
인지지원등급

경증 치매로, 신체 기능과 무관하게 인지 지원이 필요한 상태

이용 가능

신청은 이렇게 합니다

  1. 건강보험공단에 신청지사에 방문·우편·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인정 신청을 합니다.
  2. 방문 조사공단 직원이 댁으로 방문해 심신 상태와 필요한 도움의 정도를 조사합니다.
  3. 등급 판정의사소견서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등급판정위원회가 등급을 정합니다.
  4. 인정서 받고 센터 이용장기요양인정서를 가지고 해봄으로 연락 주시면 이용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서류가 필요하신가요

장기요양인정서 안내신청서 양식과 작성 예시를 안내해 드립니다. 전화 주시면 파일로도 보내드립니다.
본인부담금 감경 안내소득 수준에 따라 40%·60% 감경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상 여부를 전화로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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